2024년 7월부터 “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조성지원금” 신청 시작!
2023년 9월에서 12월, 보건복지부와 국미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시행 후, 수혜자의 만족도 조사에서 94.4%가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되었고,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조성지원금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사업의 내용과, 서비스대상자, 신청방법, 신청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조성지원금이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사업은 고령화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복지정책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장기요양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마끄럼 등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복지정책인거죠. 신청후 서비스대상자가 되면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안전관련 18품목에서 신청한 품목을 설치받아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갖출 수가 있게됩니다.
사업기간
1차 시범사업이후 지원 지역과 인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전국 226개 지역 5,400여명이 지원금 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12월까지 신청가능하지만, 서비스 대상이 5400여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편으로 추천합니다.
주거개선지원금 신청지원 자격 및 대상자 선정 기준
장기요양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시설급여 수급자나 임대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대상자 등은 제외되므로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서비스 급여지원 품목
1인당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을 시공받을 수 있고, 1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본인 부담금없습니다. 만약 100만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해야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주요지원내용으로는 낙상사고 및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바닥재와 매트, 주요공간에 손잡이를 설치해 드리고, 이동의 편리성을 고려해 문턱을 제거하거나, 필요에 따라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나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조명을 설치해서 시야를 확보하거나, 문 교체, 화재 감지, 자동가스 차단기 등 총 18종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 낙상사고의 60%이상이 집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노인의 낙상사고는 단순 타박상부터 생명이 위협을 받는 중증 상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특히나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미끄럼사고나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자 기준에 맞는 분들은 주거개선지원금 헤택받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은 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